대학생 월세 계약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200에 월 30으로 월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입주일자가 8.11이어서 보증금 잔금과 이 달 월세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숙사 추가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기숙사가 1,2,3차 합격발표가 나고 1차가 다음주 화요일, 2차,3차는 9.7 / 9.14에 각각 나요.
기숙사가 합격되면 위약금 물고서라도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생각중인데요.
제가 알바도 있고 본가에서 백신접종도 해야해서 이달 말에 방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집 주인분한테도 그렇고 계속 언제 들어오냐, 한 주 뒤에 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 알았다 근데 더 미루지마라 이런 말을 하시고요. 이번주에도 아직 이사를 안했더니 오늘 집 주인분 전화오셔서 부모님이 합격 발표 기다리는 것 땜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셨더니 부동산에 연락을 하셨는지 부동산에서 이사 안온다던데 맞냐는 문자가 왔어요.
저도 제 거취가 빨리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자꾸 왜 안들어오냐 이사 안오는게 맞냐 이런 전화, 문자가 오니까 스트레스네요.
부동산에서 온 문자에 답은 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차임 지급 의무는 계속 발생하게 되고 위약금을 물고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을 한 이상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차임 지급과 임대차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기숙사 합격시 위약금까지 부담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