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중 중도퇴사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에서 조회가능)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카드사용액의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사용액만 공제해야합니다.
22년도중 재취업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취업한 근무지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