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시설 파손으로 입은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 해결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을 위해 미리 신식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케이크를 구매하여 숙소 도착하였습니다.
냉장고에 케이크를 보관하고자 하였으나 냉장고가 작아 케이크가 들어가지 않았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와 케이크를 먹기위해 에어컨을 켜놓았으며 방에 사람이 없어도 에어컨이 꺼지지 않기위해 카드를 꼽아 둔채로 나갔다 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방으로 가는데 복도에서 계단까지 물이 흥건하였고 방에 들어갔더니 화장실 천장이 무너지며 온 방안에 물이 잔뜩고여 있었으며 가져간 가방은 모두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숙소 화장실의 천장이 무너지며 물탱크가 터진 것인데 이 문제로 숙소에서는 호실만 변경해주었고
가져간 소지품에 대해서 변상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여있던 물인지라 물에서 물비린내가 심하게 났었고 침수된 소지품 중 전자기기 한개와 모든 화장품이 젖어 위생상의 문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숙소에 보상(숙박비 환불 전혀 받지 않음)에 대해 말을 하니 제가 방에 카드키를 꼽고 나갔기 때문이라고만 말을 했고 화장품 구매할 비용만 5만원씩 2인만 보상해주시라고 하고 왔으나 아무런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세한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행에서 귀중한 추억보다는 안좋은 경험하신 점이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전자기기의 수리비나 교체비 등)를 밝혀 숙박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와 그 범위 내용, 원인 등을 모두 질문자가 밝혀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적 조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