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올도색 차량구매 후 피해보상 어디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입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구매할때. 올도색이 되었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색상은. 검정색.

올도색후. 휜색 입니다

루프스킨이 되어 있던지라. 2년정도 지나니

필름이. 가몸 온거마냥. 갈라지고해서

20만원 거금을 내고 필름 제거 를 하였습니다

루스스킨 필름제거후. 한달정도 되었는데

흰색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기존 색상 검은색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도색하기전. 기존 패인트를 제거후 에

휜색으로 도색을해야되는데. 그런과정이 없 었습니다

중고차 구매 했는곳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올도색' 사실은 고지받으셨지만, 기존 도막을 벗기지 않고 흰색을 덧칠한 시공 불량까지 아셨던 건 아니라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고지가 '올도색을 했다'는 사실에 그쳤다면, 그 도색이 정상 공정으로 이뤄졌다는 것까지 인정하신 게 아니어서 부실 시공은 매수인이 알지 못한 '숨은 하자(거래 당시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니, 페인트가 벗겨진 걸 확인하신 지금 판매처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벗겨진 부위 사진과 필름 제거 영수증을 증거로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고지되지 않은 제품자체의 하자를 구성할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