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 아파트 월세 세입자 보증금
재건축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거주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하더라도 거주 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 및 철거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이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 여부와 이주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동의서를 받는 단계라면 재건축 초기단계이므로 2년계약기간은 보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기간이 단축되어 이주하게 되면 이주비까지 보상받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주민동의서 받는 단계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이되서 이주를 한다해도 이주통보하고 이사갈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때는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재건축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재건축 절차 중 초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시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를 하게 되신다면 2년의 거주 기간은 보장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보증금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재건축 추진 위원회 나 조합이 설립 되었다면 재건축조합에 문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