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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에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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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 월세 세입자 보증금

재건축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거주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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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하더라도 거주 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 및 철거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이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 여부와 이주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동의서를 받는 단계라면 재건축 초기단계이므로 2년계약기간은 보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기간이 단축되어 이주하게 되면 이주비까지 보상받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주민동의서 받는 단계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이되서 이주를 한다해도 이주통보하고 이사갈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때는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재건축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재건축 절차 중 초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시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를 하게 되신다면 2년의 거주 기간은 보장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보증금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재건축 추진 위원회 나 조합이 설립 되었다면 재건축조합에 문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