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으로 이체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액을 보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우리가 모바일로 이체를 받거나 송금을 받으면 내역에 계좌번호가 뜨잖아요. 모르고 밑에 거를 눌러서 전혀 모르는 사람

물건 사면서 이체해준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소액이고 연락처를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액수가 큰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면 은행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사람일은 모르는 거라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야 할 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바일뱅킹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고액을 잘못 이체하셨다면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나 환급 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방문해 사기 피해 신고 및 피해 금액 반환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송금된 돈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증빙 자료(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잘 보관하시고 법률 상담도 고려하세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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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바일뱅킹으로 잘못 송금했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용하신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반환요청을 시행하시고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액을 잘못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송금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중개를 신청하세요. 은행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법적 소송 없이 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써버린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 과정에서 실비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이체 전 반드시 예금주 성함을 확인하는 습관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전화해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갔는지 추적해 은행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느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해결을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