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현안질의에 장관 등이 안 나오면 죄?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처벌받지만 증인이 아니라 장관같은 사람들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회의 같은 때 안 나오면 무슨 처벌받나요? 장관들 맨날 국회 가서 모욕당하고 그런거 보면 진짜 절대 가고싶지 않을거같은데 꼬박 꼬박 나가는거보면 분명 처벌조항이 있을거같아요 ㅋㅎㅋ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