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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누구나' 에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국적이 미국인 누나와 조카가 와서, 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만28세이상 누구나' 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누구나' 에는 국적불문하여,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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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누구나라는 운전자 범위는 면허가 있는 누구나 가능 합니다.

      28세이상이고, 국내 운전가능한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누구나에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단, 국제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구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1년이 초과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운전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가능한 면허를 소지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의 '누구나' 에는 국적불문하여,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님처럼 만28세이상 누구나로 가입을 하셨다면, 님이 허락한 사람이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만28세이상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면허등 그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보상처리는 안되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 가능한 면허증 소지자이고 지정하신 만나이 이상 이라면 운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