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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알바급여비 궁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주3회 14.5시간 저녁6~11시까지 근무시 한달 급여 궁금합니다 저녁수당도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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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저녁수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시급을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 가산되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4.5시간(이중 야간근로 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685,4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5시간+야간 1시간*0.5*3일)*4.345주*9,860원= 685,47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