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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뭔가요?
얼마전 교통신호 위반으로 자동차 벌칙금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벌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벌금미납시 어떤 피해를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교통신호 위반 통보서를 받으면 ‘범칙금’, ‘과태료’, ‘벌금’이라는 표현이 섞여 보여 혼동되기 쉽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벌칙금”은 통상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과되는 통고처분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었거나, 운전자가 특정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금액이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촬영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벌점이 붙지 않는 대신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핵심 차이는 범칙금은 운전자 책임 및 벌점 가능성,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책임 중심이고 벌점은 보통 없음이라는 점입니다.
미납 시 불이익도 다릅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차량·재산 압류 등 행정상 체납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 질서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전과와도 무관한 처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미납 시 형사 절차의 일종인 즉결심판으로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범칙금은 감경 제도가 없는 대신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게 설정되기도 하며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는 높은 이율의 가산금이 붙거나 차량 압류 등의 강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범칙금은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으셨을 때는 부과된 명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가산금이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적절한 납부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