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이 지난 뒤에 끊어도 되나요?

공사를 마친 뒤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발급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늦게 발급해도 수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과의 관계도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1% 가산세가 부과되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하면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는다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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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했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기한이 지나서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 또는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