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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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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외상매출금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1. 중소기업 X

  2. 2023.07.13 외상매출금 발

  3. 독촉공문 2차례 발

  4. 지급명령 신청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6.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7. 은행에 추심금 지급 신청 → 실익 없음.

  8. 거래처 부도 처리(당사는 어음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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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권의 회수노력을 하였지만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기업이나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손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3년)이후에 대손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