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외상매출금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X
2023.07.13 외상매출금 발
독촉공문 2차례 발
지급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은행에 추심금 지급 신청 → 실익 없음.
거래처 부도 처리(당사는 어음을 받지 못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기업이나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손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3년)이후에 대손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