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외상매출금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X
2023.07.13 외상매출금 발
독촉공문 2차례 발
지급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은행에 추심금 지급 신청 → 실익 없음.
거래처 부도 처리(당사는 어음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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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권의 회수노력을 하였지만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기업이나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손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3년)이후에 대손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