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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진도개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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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준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30~40만원 정도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얼추 들은 것 같은데 그냥 대화내역과 송금기록 증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몇십만원대 액수 빌려준 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찾아봐도 자세히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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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의 채권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대화내역, 송금기록 등 채무 증명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민사사건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 스스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본 후기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반환하는 문제는 경찰서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적인 절차로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경찰로 가실게 아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십만원대라고 해서 방법은 다르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이나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체나 대화내역이 증거가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