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0. 12. 30. 08:33

신용을 빌려주면 월급과 1년에 몇번에 나누어서 성과금을 준다고 해서 핸드폰도 개설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카드론과 카드를 사용해서 지금 제가 갚고 있는데 채무 부존재소소을 하면 전부 안갚아도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채무자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3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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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과금을 준다고 한 자에게 약속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카트론과 카드채무는 질문자님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부존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2020. 12. 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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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카드론의 당사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직접 해당 명의 등을 대여한 것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용되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0. 12.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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