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증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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