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양도소득세요 질문합니다!!
사정이 생겨22년도 12월에 매입 한 아파트를 빠르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2년미만은 양도세 많이 깨진다던데
매입액 5억 1천
양도가 5억 3천 정도인데 얼마나 나올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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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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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2년미만 보유 주택은 66%(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산출해본다면 약 116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가액 5억 3천만원, 취득가액 5억 1천만원 의 정보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검색해보시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확인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증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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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천만 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1,55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