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외...사업소득 기타소득발생시..
근로소득 : 56,640,000
거주자의사업소득 : 19,118,960
거주가의기타소득 : 1,050,000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로소득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치면 2천만원이넘는데
어디서 들어보니 기타소득은 300이하면 안합쳐도 된다고해서
어쩌나요?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여부에 대한 질문이라면,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면,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합산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