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7월부터 12월까지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대화대출을 위해서 1년짜리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에 7월부터 - 6월까지 명시된 계약기간만 변경하고 특약사항 추가해서 재작성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모두 합의한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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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환대출을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