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부터는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개시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이후에는 사업 관런 세무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