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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 전에 갱신일을 변경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4월 만기 전세계약을 2월부터로 갱신일자를 변경, 계약 연장예정입니다.

기존 계약 23.4월~25.4월

계약 연장 25.2월~27년 2월

상호 합의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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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기본으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때 임대차보호법등 각종 법률이 적용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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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에 있어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다른조건들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여 계약 연장날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해서 서로 상호 괜찮다고 하면 기존 계약을 종료를 하고 재계약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을 서로가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두분이 협의를 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4월 만기 전세계약을 2월부터로 갱신일자를 변경, 계약 연장예정입니다.

    기존 계약 23.4월~25.4월

    계약 연장 25.2월~27년 2월

    상호 합의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상호 합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