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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독수리55
조신한독수리55

윗집 누수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유무

상황:

1. 앞 뒤 베란다에 물 샘 현장 2021년 12월에 알림

2. 윗집: 무시

3. 2022년 4월 5일 강력 항의 후 누수 진단 시작

4. 윗집 누수 개선 후 마를때 까지 한달 기다림.

5. 5월 14일 페인트를 뒷 베란다만 해준다고 함.

손해내용: 4월 1일부터 집을 매도하려고 매물로 내 놓았으나, 누수 문제로 매도에 이루어지지 않음. 6개월 내 매도 못할 시 양도소득세 6천만원 발생. 이미 누수 공사로 1.5개월 지남.

문의사항: 윗집에 누수로인한 매도 지연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면 승소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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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 이외에 매매 지연으로 인한 소득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인용되는 범위는 직접 손해의 범위에 한하여 입증을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어 위의 누수의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뿐, 다른 시세 차익과 소득세 등은 확대손해로 특별하게 알거나 알수 있는 경우 (예외적임)가 아닌 이상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한 손해는 위 제2항의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