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 이관되기전에 경찰도 의견서 쓰나요?
사건을 a경찰서에서 접수하고 b관할지로 이관될것 같은데
a경찰관들도 의견서를 쓰나요?
아님 b관랄지로 전달만 하나요?
b관할 서에서 얼타는 상황을 대비하기위해
a경찰관들도 의견서를 썼으면 하는데
이를 강력히 요구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 피의자의 주소 같은 관할 문제로 사건을 타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서에서 조사 후 결정(불송치결정 또는 기소의견 송치결정 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의자측에서 수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이 역시 사건기록에 포함해서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