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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2
4월에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인데요,
숨고에서 발생한매출이 2,3월에 있습니다.
숨고결제시스템인 숨고페이에서 2,3월에 발생한매출이 홈택스에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매출자료가 넘어오면 매출이 2중으로 발생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시면 이번에 예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법인사업자시면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면 04.16에 판매대행결제 매출자료가 조회 된다고 되어있으니 목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홈택스에서 숨고 매출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숨고에서 조회되는 매출금액을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시어 매출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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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숨고에서는 홈택스에 해당 매출자료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직접 기타매출란에 수기로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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