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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0.11.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횟수 문의

2016.4월에 4~5년정도 보유했던 주택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0원 이었습니다 ㅡ본인세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전세로 거주중ㅡ세무서에 저의상황을 ㅡ오피스텔 가지고있고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말함ㅡ상담하니 1 세대 1주택 맞다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셔서 2016.6월에예정신고마치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의드릴것은 제가2013년에 취득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물건ㅡ계속 전세로 임대하였음ㅡ을 이번에 매도했는데 2020년 현재시점에서 1세대 1주택 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0원이라고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

그런데 혹시 2016년에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받은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횟수에 제한이있는지요?

제가 2016년에 신고한것 그리고 2020년에 신고한것이 세법상 적법한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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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16년 양도가 20년 (단기매입임대 혹은 장기매입임대로 추정됨)양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에 제한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6년 양도분과 별개로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들이 적법한 것이 맞는가는 현재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2016년에 양도하였을 시 현재 내용으로보면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용 오피스텔 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 때 정확히 어떤 규정으로 비과세를 받은 것인지, 그 것이 적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해당 주택 양도 후 2020년에는 1세대 1주택이 맞으시므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비과세가 확실해 보이지만, 2016년의 양도소득세의 적법성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양도한 주택은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