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제조업과 발전업 2가지를 함께 하는 영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기재란에는 2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합산하여 기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1페이지
왼쪽 하단의 (5)과세표준명세서 란에 제조업 공급가액과 태양광 발전업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반약,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5)과세표준명세서 란에 한꺼번에 기재한
경우 이를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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