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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5년 1기 확정기간에 과세표준명세에 태양광 발전업으로 금액을 넣어야하는데 수입금액제외로 넣어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 금액 변동은 없는데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나요?

  • 수정사유는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 과세표준명세만 바꾸는것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사유는 과세표준명세 수입금액 수정으로인한 수정신고 등의 내용으로 기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