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롤 에서 변호사 취준생 이라고 무료 상담 해주시던데요

롤 에서 어떤분이 변호사 취업준비생 이래서 무료 상담 해준다고 받았는데

제가 의심 하는 나머지 어디 변호사 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변호사는 아닌데 곧 자격증 준비할거라고 하는데

로스쿨은 토익미달이라 공부 하고 간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불송치 받았다고

이의신청 이나 엄벌 탄원서 쓰시면될것같다고 하시는데 돈달라거나 대리 신청해준단 말은 없었던데


이거 변호사 위반및 사칭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조언 등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변호사를 사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라고 하여 사건을 유료로 위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