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사이트만들때에 하단부분에 사업자번호는 꼭 기재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예: 파란나무 ) 업태: 서비스 / 종목: 성인미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미취학 아동과 초등 원데이 수업 (예:초록미술) 추가적으로 동네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초록미술홈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홈페이지에 사업자 번호가 꼭 기재 되야 할까요?
2)기제되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파란나무 사업자 번호를 초록미술 홈페이지에 써도 괜찮나요?
3) 아니면 초록미술을 간이사업자로 한개의 사업자를 더 만들어서 홈페이지와 사업자를 동일하게 해야할까요?
4)만약 두개의 간이 사업체를 운영해야한다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요?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초록미술과 파란나무 수입을 모두 한곳으로 잡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존 법인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은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므로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