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석한 날 학원비를 내지 않은 걸로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학원 가는 날 피곤해서 수업 바로 전에 결석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결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와서 결석을 하였어도 이미 자료가 준비된 상황이기에 학원비는 지불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학원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학원에서는 결석한 날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돈을 내야된다고 이미 고지했기에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 학원 측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학원비 전체에 대해서 지불 의무가 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학원의 교습비 반환 및 결석 처리는 관련 법령과 해당 기관의 운영 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업 직전의 통보는 학원 측의 강의 준비가 이미 완료된 시점으로 간주되어 해당 회차의 수강료 청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의 채무 이행 문제에 해당하므로 경찰 신고와 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학원 측에서 미납된 수강료를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이나 지급 명령 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진행 여부는 금액 대비 실익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전에 고지된 운영 원칙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이 아니라면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비용의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적정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