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성인이 대한 방임? 방조죄 성립여부

제 주변에 이런일이 있는 것은 아니도 그냥 순수한 궁금함에서 질문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 방조죄, 방임죄가 성립이 되는데 같은 경우라도 법적인 성인이라면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다큰 자식이 무기력에 빠져 일도 안하고 매일 누워서 밥도 제대로 안먹고 사는데 같이 사는 부모나 형제가 밥도 차려주고 격려도 해주고 혼도 내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노력도 해주지 않아 시간을 주자며 아무것도 안해주었을때, 아니면 포기해서 놔버렸는데 자살을 한다든가 제대로된 식사나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생기면 죄가 성립될까요?

이 관계가 가족이 아닌 동거인 정도라면 또 법적인 상황이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에 이를 정도의 상황에서도 방치를 한다면 유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그 가능성은 훨씬 낮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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