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 아버지를 장남으로 변경해서 이사
남편이 세대주였는데 68세 무직이라
35세 회사원인 아들로 세대주변경하여
3억전세를 얻었는데 남편돈 1억 5천이
모자르는돈 1억5천을 아들이 전세대출받아서
이사를 가게되면 1억5천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되나요 함께 살기에 대출금이자를 아들이
내주기로했는데요
증여세부과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세금·세무
남편이 세대주였는데 68세 무직이라
35세 회사원인 아들로 세대주변경하여
3억전세를 얻었는데 남편돈 1억 5천이
모자르는돈 1억5천을 아들이 전세대출받아서
이사를 가게되면 1억5천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되나요 함께 살기에 대출금이자를 아들이
내주기로했는데요
증여세부과가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