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수출 관련 분증, 관세 및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A사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그대로 B사에게 공급하고, B사는 그대로 C사에게 공급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는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납부)도 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C사에서 해당한 관세를 환급 받고자 B사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A사와 B사, B사와 C사 간 분증 발급 예정입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Q1. B사 입장에서,

C사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에 A사가 납부했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A사가 B사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시,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 A사가 납부했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A가 납부했던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2. Q1처럼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거래 증빙(분증,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A사가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