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네이버에 업무시간이 8시까지라고 적혀져있는데
접수마감은 7시30분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좀 늦어서 7시 40분쯤에 도착했는데
접수마감됬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지인말로는 진료거부로 신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마감시간이 지나 거부한 것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수 마감에 대해서 미리 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방문하게 되어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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