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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빚이 생명보험금보다 높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모님이 남김 재산이 적고.... 채무 금액이 높을 경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정승인은 하시면 되고, 보험금은 상관없이 수령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토픽 재산 변호사에게 설정하셔서 문의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셨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어있다면 확실합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27

    법원 공식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세요.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주의하셔야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보험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는 사망보험이 있다면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이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부모님이 재산을 빚보다 많이 남겨주시니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 반대라면 이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부담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의 성격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에 따라 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채무승인으로 인정될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보험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보험금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권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지정 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인 경우 상속 포기와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상속 포기시에는 차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한정 승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한정 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승인 신청하시면 상속받은 금액이내에서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 고유재산이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사망 시 빚이 생명보험금보다 많아도 지정수익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에도 보험금은 계약상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