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빚이 생명보험금보다 높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모님이 남김 재산이 적고.... 채무 금액이 높을 경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정승인은 하시면 되고, 보험금은 상관없이 수령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토픽 재산 변호사에게 설정하셔서 문의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셨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어있다면 확실합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27
법원 공식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세요.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주의하셔야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보험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는 사망보험이 있다면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이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부모님이 재산을 빚보다 많이 남겨주시니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 반대라면 이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부담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의 성격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에 따라 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채무승인으로 인정될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보험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보험금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권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지정 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인 경우 상속 포기와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상속 포기시에는 차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한정 승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한정 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시면 상속받은 금액이내에서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 고유재산이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사망 시 빚이 생명보험금보다 많아도 지정수익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에도 보험금은 계약상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