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형량 가중화 시키고 싶은데요.
인터넷 사기로 선 입금을 했는데 피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추후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오니 저랑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10명 가량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주에 1심 진행 예정이고, 그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그를 통해 감형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배상 및 합의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일단 보상 받고 형량을 무겁게 해달라고 탄원서 내려고 하는데
재판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랑 탄원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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