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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CI) 패킹리스트(BL)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공장과 거래중으로 식품용기 수입예정입니나다

중국공장에서 PI를 받아 송금을 한 상태입니다

PI - A사무실회사명 및 정보 기재

송금계좌번호 - A사무실회사명의 달러계좌

제조공장- B제조공장회사명

해외제조업소- B제조공장회사명

1.제조공장회사명으로 수입이 되어야하며

송금계좌의 회사명과 제조공장의 회사명이

다를 경우 상업송장(CI)와 패킹리스트(BL)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수입시 관세사에서

사무실회사(무역거래처), 제조공장회사(해외공급자)를 특정해서 수입신고 하면 되는가요?

물어보고 검색해봐도 답변이 모두 달라

중국업체에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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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에 대금을 받는곳과 제조공장이 전부 기재가 되어 있으면 관세사에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류로 수입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