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소극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시 해당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무조건 합산과세 금융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 배당금이 내국법인 또는 해외법인에서 받는 배당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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