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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수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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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번 달 까지 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 당일까지 1년 1개월2일동안 일했지만 주 15시간 이상씩 1년을 채우지 못해서 퇴직금은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해고 통보를 약 3주 전인 오늘 구두로 통보를 받게 되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서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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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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