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를 아내에게 증여후 5년후 매도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20년전 선친께 증여받은 농지가 있는데, 자경조건이 안되어 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증여하여 8년이상 자경을 하게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감면이 되는지요?
가령 양도세가 1억미만이면 전액면제 되는지요?
현재시세는 4억정도인데 증여가는 어느정도해야 적정한지, 신고시 취득세 4프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에게 2023.01.1. 이후 증여하고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부인이 세법상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시 농지를
양도한 부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양도소득세를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인
부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분이 증여받고 8년 이상 자경을 한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를 감정가를 받아 증여하시고 양도한다면 사실상 양도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