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경8년이상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규모와 소득이 얼마 안되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활하던중 2020년에 일용직 근로소득이 4천만원 정도 소득신고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농지매도시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 아님 2020년 소득때문에 자경이 깨진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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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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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있습니다.
자경감면 판단은 해당 토지의 실질상황, 양도인의 자경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종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8년 이상 자경을 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