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기준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ㅠㅠ
마트에 있는 푸드코트에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 (10320원)받는 시급제 입니다.
휴식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월,화,수,목 근무하고 매월 2번째 4번째 수요일에 마트가 닫아 쉽니다.
1.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
2. 마트가 닫는 주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이 안되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없는지
저번달 2월을 기준으로 하여 위 두가지가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 ㅠㅠ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시급제이고 매월 마트가 닫는 날들이 있어 주 마다 총 근무시간이 달라서 그런것 같다고 하는데 상담해주신 분은 2주 단위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도 18만원 초반이 맞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32/5*10,320원=66,04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한주 주휴수당은 32 / 40 x 8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82,560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82,5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대략 매주 58,429원 가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마트가 닫는 주에도 다른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휴무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