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변호사분한테 맡기면 잘 처리해주시나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변호사분한테 맡기면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타이틀때문에
세입자에게 더 효과적일것 같아서 변호사분한테 맡길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이 변호사분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재발송할때 수임료를
한번 더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내용증명을 맡길때 수임료로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주시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때 선임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위와 같은 질문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일반적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해줍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률적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상대방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 재발송에 대한 처리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수임료에는 1회 발송 비용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송이나 공시송달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시 수임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초기 수임료에 재발송이나 공시송달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임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경우 폐문부재나 공시송달 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임 범위에 포함되고, 그 부분을 위임계약서 작성 당시 명확히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