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쑨 단기알바 손해배상금 배상해야하나요?
쑨이라는 단기알바 앱을 이용해 당일 알바를 잡았습니다
근무이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질병으로 인해 잠들었고, 출근 2시간 전에 일어나
근무취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후 2-3일 내에 손해배상금 청구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만약 5만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라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5만원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