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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긴꼬리256
얄쌍한긴꼬리256

민사소송도 소송 기한이 존재 하나요?

소송가액 7000만원 대여금 사기로 민사 소송과 형사

동시 진행 한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변호사 선임 했구요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의 기소 여부 보고 결정한다고 4

차 변론기일에 속행 되었고 형사 고소는 경찰단계 불송

치-이의제기-검찰 단계까지 갔는데 올해 1월에 결국 무

혐의(증거 불충분)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민사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항고는 안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승소하면 판결문 받고 강제

집행 압류 진행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그 이후

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도 소송기간이 있나요? 계속 기간이 지나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의 기간제한이 있는바,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피고측에서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하는 경우에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그 진행에 대한 엄격한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합니다.

    귀하의 경우, 민사소송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며 진행되었고, 현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는 것은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불안하다면 직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는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