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후 민사 고소하는데 기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한지 1년 되었고 최근에 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무죄가 나왔는데요.
민사로 더 소송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재판 결과 나온 후에 1년 이내에만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대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당한지 1년 되었고 최근에 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무죄가 나왔는데요.
민사로 더 소송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재판 결과 나온 후에 1년 이내에만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대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은바, 아래 기간 내에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한 부가세포함 330만원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