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권 소송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달 전 지방법원에서 구상금 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안하고 지내던 친할머니께서 약 3년전 돌아가셨고, 그앞으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가족 6명에게 모두 %를 나누어서 송달이 되었는데, 저는 내용도 잘모르고 삼촌들이 알아서 해결할 줄 알고 가만히 나두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코로나로 실직한지 좀 되었고 현재 무직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재산이 없습니다. 엄마와 저에게 한 부씩 왔구요, 한정승인인가 그런걸 했어야 하는데 그게 3개월 안으로 해야하는건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 저번주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구요. 돈을 빌린곳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고 이 서류를 날린 곳은 법무법인이고 아마 대리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가족 같이 이 서류를 나눠 받은 삼촌 2명, 작은엄마 1명, 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껏을 갚으면 아마 해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재산은 없지만 5월 부터 회사에 다니게 되어 압류의 위험도 있지않을까 싶은데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이게 소액이라서 총 360만원정도, 제 앞으로 그리고 엄마앞으로 거의 80~90 정도 되는 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각각의 원고에게 갚을 액수를 표시해두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어디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해야 하는지... 원금만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해보고 싶은데. 법을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 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 피고1, ***는 559,025 원 및 그 중 241,507원에 및 그 중 241,507원에 대하여 2016.3.15 부터 ,303,396원에 대하여 2016.6.21 부터 각 2018.11.20까지는 연 12%, 각 2018.11.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월을 지급하라.
가. 피고2. 김지은은 372,683원 및 그 중 161,004원에 대하여 2016.3.15 부터, 202,264 원에 대하여 2016,6,21 부터 각 2018,11,20 까지는 연 12%, 각 2018.1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라,.마 에도 다른 가족구성원이 이와같이 다른액수로 써있습니다.
저는 이런걸 받는게 머리가 아프고, 해결을 빨리 하고싶은데, 법지식이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상속관계 기타 관련 채권의 종류, 원인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모두 상속되어 이에 대한 청구를 원고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추후 보완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가서 원금만 갚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싶다고 진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방향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