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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할미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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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권 소송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달 전 지방법원에서 구상금 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안하고 지내던 친할머니께서 약 3년전 돌아가셨고, 그앞으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가족 6명에게 모두 %를 나누어서 송달이 되었는데, 저는 내용도 잘모르고 삼촌들이 알아서 해결할 줄 알고 가만히 나두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코로나로 실직한지 좀 되었고 현재 무직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재산이 없습니다. 엄마와 저에게 한 부씩 왔구요, 한정승인인가 그런걸 했어야 하는데 그게 3개월 안으로 해야하는건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 저번주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구요. 돈을 빌린곳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고 이 서류를 날린 곳은 법무법인이고 아마 대리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가족 같이 이 서류를 나눠 받은 삼촌 2명, 작은엄마 1명, 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껏을 갚으면 아마 해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재산은 없지만 5월 부터 회사에 다니게 되어 압류의 위험도 있지않을까 싶은데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이게 소액이라서 총 360만원정도, 제 앞으로 그리고 엄마앞으로 거의 80~90 정도 되는 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각각의 원고에게 갚을 액수를 표시해두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어디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해야 하는지... 원금만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해보고 싶은데. 법을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 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 피고1, ***는 559,025 원 및 그 중 241,507원에 및 그 중 241,507원에 대하여 2016.3.15 부터 ,303,396원에 대하여 2016.6.21 부터 각 2018.11.20까지는 연 12%, 각 2018.11.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월을 지급하라.

가. 피고2. 김지은은 372,683원 및 그 중 161,004원에 대하여 2016.3.15 부터, 202,264 원에 대하여 2016,6,21 부터 각 2018,11,20 까지는 연 12%, 각 2018.1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라,.마 에도 다른 가족구성원이 이와같이 다른액수로 써있습니다.

저는 이런걸 받는게 머리가 아프고, 해결을 빨리 하고싶은데, 법지식이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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