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신속한꿀벌10
신속한꿀벌1021.12.18

암보험의해지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년정도 암보험을 1년4개월 넣었는데 코로나로 일도못하고(일용직)주일에 한번일할까 그정도였는데 원래3년공사에서짤리고 한달에한번 입금을 못하고 해지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일방적애기만 들어서 올려봅니다 도중에 해지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달에14만원씩 들어갔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 합니다.

    안되는건 없습니다. 계약자가 원하는대로 다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시는 건 고객님 자유 입니다.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대신 중도해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도 있기에 손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등 정확히 확인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상품이중요합니다.

    1년4개월도 가입하시면 거의 해지 환급금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보험 상품약관 참고하세요

    요즘은 보험도 종류가 많습니다

    유니버셜 변액 cl gl 등등 자기한테

    맞는 보험을 설계하는게 중요합니다.

    보험은 유지 할수 있는만큼 월소득에 5~10정도가 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납입 부담이 되신다면 임의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실비 보험만이라도 유지하시어 혹여 모를 상황을 준비하여 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보험해지가능합니다 여유없고하기싫으시면 가입하신암보험본사에연락해서해지하시면됩니다 설계사에게가입건은설계사에게강력히말씀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의 고유권한이라 언제든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해지보다 전문가랑 상의해서 현재로 가장좋은방법찾아보시길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해지는 가능합니다.

    보험납입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1. 감액하고 유지

    2. 특약해지 하고 유지

    3. 완전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아주 낮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정도 밖에 안되셨다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소액이실겁니다.

    보험콜센터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는 가능합니다.

    단지 해지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만 돌려주게 됩니다.

    1년 조금 넘은 기간의 보험이라면 해지 환급금이 아주 소액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약은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해약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기간중 해약은 해약환급금이 얼마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해약시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도해지시 환급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는 원하실 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