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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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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가점 및 1순위 청약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민영주택 청약 준비중입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이고 주민등록등본상에 태어난지 3개월된 공동친권 등록된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1주택자 남편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산은 1주택자는 1순위로 청약을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부양가족(자녀1명)가점을 받고 제가 1순위로 청약할수 있을까요?

(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금액, 가입년수는 1순위 요건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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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순위 청약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부양가족 가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녀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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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산 양정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보면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 되어야하며, 부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소유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가능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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