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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벌299
보고싶은벌29921.04.16
생산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계 담당자랑 얘기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제 생각은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담당자는 1년 동안 24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신고를 한 뒤에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거라는데. 연말정산은 소비에 관해서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회계 말로는 240만 원까지의 비과세가 저 감면 혜택도 포함인 것처럼 말하는데 둘이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개 적용인가요?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과세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240만원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소비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연말정산의 수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중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240만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 240만원 이하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됩니다.

    만일,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초과하는 달에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두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과 최종적으로 1년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때 카드등의 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적용하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못받더라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이와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