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형 용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무역에 관한 기사를 보다 보니 약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있어서 약인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측이 서로 교환하게 되는 가치의 것으로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포함한 계약 내용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인 매수인이 지급하는 그 반대급부를 약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를 나타내는 무역계약의 법적성질이 유상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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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약인(Consideration)이란, 한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쪽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말합니다.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인도에 대한 대금지급과 같이 계약상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미법은 약인의 존재를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 등의 약인이 없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의사표시만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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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약인(Consideration)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래상의 이익 혹은 손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 체결 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계약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 계약법을 따르는 미국의 경우 약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계약성립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합의해야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를 서로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합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다만, 합의 외에도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합의 이외에 약인까지 필요로 합니다. 약인은 물품인도에 대한 대금지급, 대금지급에 대한 물품인도와 같이 계약상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하므로 대가의 상호교환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약인의 경우에는 영미법에 존재하는 특이한 존재로 계약에 대한 약속자가 받는 권리이자 수약자가 받는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가의 교환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약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인(約因, consideration)[1][2]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3] 약인은 영미법계에서 계약의 독특한 구성 요소이다. 약인의 요소가 계약의 성립 및 구속력 여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인의 원칙을 새롭게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4] 영미법계와 달리,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 계약법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인간의 말, 즉 의사 표시만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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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케 하는 동기 또는 유인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약속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거래에서 말하는 약인(Consideration) 함은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케 하는 [동기 또는 유인]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약속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의미합니다.
즉, 무역거래에서 Consideration(약인)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손실(legal detriment):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 대가 교환(bargained for exchange):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의 약속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