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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잠자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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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어 및 약어 질문입니다.

FOB 등 여러 무역 선적 용어를 알고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은 약어가 많고 업무를 진행하기우ㅏ해서는 이런 다양한 약어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하니 이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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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관세사
      박관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원하시는 무역용어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무역용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안내드리기는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lfstudynote.tistory.com/30

      또한 무역용어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 검색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정도만 아셔도 실무 하시는 데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무역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이러한 용어 정리는 한번에 되실 것 같네요.

      Fighting!

    • 제가 상고생이다 보니 상업 영어를 배웠는데 오랜만에 보게 되었네요

      FOB는 Free On Board 약자로 본선 인도의 뜻입니다

      만약 저와 질문자님이 수출입 거래를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질문자님께 수출을 할 때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을 제가 부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저의 나라에서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에 견적을 내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즉 고정 단가에 저의 부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맞춰 운임 및 선적등의 비용을 단가에 녹여넣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