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단어 및 약어 질문입니다.
FOB 등 여러 무역 선적 용어를 알고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은 약어가 많고 업무를 진행하기우ㅏ해서는 이런 다양한 약어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하니 이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원하시는 무역용어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다양한 무역용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안내드리기는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lfstudynote.tistory.com/30
또한 무역용어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 검색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정도만 아셔도 실무 하시는 데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무역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이러한 용어 정리는 한번에 되실 것 같네요.
Fighting!
제가 상고생이다 보니 상업 영어를 배웠는데 오랜만에 보게 되었네요
FOB는 Free On Board 약자로 본선 인도의 뜻입니다
만약 저와 질문자님이 수출입 거래를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질문자님께 수출을 할 때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을 제가 부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저의 나라에서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에 견적을 내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즉 고정 단가에 저의 부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맞춰 운임 및 선적등의 비용을 단가에 녹여넣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